쉴땐좀쉬자 2023.06.28 11:21

의료기기제조업에서 해외영업사원으로 근무하고있습니다. 

근로계약서는 포괄임금제로 월10시간에 포괄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근무시간은 월~금 (9시~6시) 휴게시간 12~1시 입니다.

해외 학회 참가로 6.14~19 해외 출장을 다녀왓으며 이 기간 어떻게 산정된지 모르겠는 현금 15만원을 지급 받았습니다. 

6.24~6.25 국내 학회 참가로 2주 연속 휴일을 지급 받지 못한체 근로하였습니다. 이 또한 아직 추가 수당을 지급 받지 못했지만, 일당 5만원씩 총 10만원을 지급 받을거 같습니다. 휴일근무로 6.26 월요일 휴식하라고 전달 받아 휴식했으나, 금일 월요일 휴무에 대한 연차(개인유급휴가) 신청하라는 전달을 받았습니다. 포괄임금제라 하여도 포괄연장근로10시간 이후 건에대한 수당 지급 요청이  정당한지, 주 7일 근무 후 대체 휴일을 부여하지 않는게 정당한 회사의 정책인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차 신청하라는 말에 손이 떨려 말이 안나오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 10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제로 운영이 된다면 그 10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당연히 연장근로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회사는 10시간이 넘는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하거나 보상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48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280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3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1032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406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84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8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939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31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72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819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826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1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82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37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