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업무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기준에 따라 기본연차 15일 + 가산연차 4일 총 19일 연차였는데
제가 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을 22년 12월 12일 ~ 23년 6월9일 (6개월간 160일) 했습니다
23년 6월 12일에 복직했는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연차 계산 기준일은 (3월~ 다음년도 2월입니다)
2012년 7월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업무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기준에 따라 기본연차 15일 + 가산연차 4일 총 19일 연차였는데
제가 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을 22년 12월 12일 ~ 23년 6월9일 (6개월간 160일) 했습니다
23년 6월 12일에 복직했는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연차 계산 기준일은 (3월~ 다음년도 2월입니다)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연차와 병가에 대해 문의요~ 1 | 2015.03.02 | 151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로 인한 급여일할계산 등 1 | 2021.07.22 | 1504 | |
휴일·휴가 | 기존에 사용한 병가일수 퇴사시 연차차감 가능한가요? 1 | 2021.10.18 | 1434 | |
기타 |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6.07 | 1431 | |
휴일·휴가 | 1년차 미만 근로자 연차를 병가로 대체질문 1 | 2022.01.07 | 1396 | |
해고·징계 | 개인병가후복직 1 | 2017.11.24 | 1358 | |
산업재해 | 폭언,폭행으로인한 직장내괴롭힘 1 | 2020.05.21 | 1268 | |
임금·퇴직금 | 상여금 계산시 일할계산 여부 1 | 2015.07.10 | 1259 | |
해고·징계 | 징계로인한 퇴사강요를 받았을시 1 | 2015.01.21 | 1236 | |
임금·퇴직금 | 병가에 따른 급여 지급 1 | 2017.04.11 | 1236 | |
임금·퇴직금 | 병가 1 | 2013.08.20 | 1182 | |
임금·퇴직금 | 병가(유급)휴가 후 퇴사시 퇴직금 산정방법문의드립니다. 1 | 2022.03.03 | 1157 | |
휴일·휴가 | 병가 휴직 후 연차 발생 문의 1 | 2021.03.17 | 1105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1075 | |
휴일·휴가 | 부상이지만 병가가 아니라 무급휴직 1 | 2020.12.30 | 990 | |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79 |
고용보험 | 치료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지요? 1 | 2018.11.03 | 942 | |
임금·퇴직금 | 유급병가 2개월 2주후 퇴직시 퇴직금 1 | 2021.06.03 | 81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16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4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병가로 쉬었다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기준일인 3월 ~ 2월까지 1년 동안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8할 미만이라면 3월 ~ 2월의 기간 중에 매달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회계연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8할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