얏호얏 2023.06.28 12:07

2012년 7월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업무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기준에 따라 기본연차 15일 + 가산연차 4일 총 19일 연차였는데

 

제가 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을 22년 12월 12일 ~ 23년 6월9일 (6개월간 160일) 했습니다

 

23년 6월 12일에 복직했는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연차 계산 기준일은 (3월~ 다음년도 2월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병가로 쉬었다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기준일인 3월 ~ 2월까지 1년 동안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8할 미만이라면 3월 ~ 2월의 기간 중에 매달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회계연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8할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17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454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66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1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716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41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2006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83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31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3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555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81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95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201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425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