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업무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기준에 따라 기본연차 15일 + 가산연차 4일 총 19일 연차였는데
제가 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을 22년 12월 12일 ~ 23년 6월9일 (6개월간 160일) 했습니다
23년 6월 12일에 복직했는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연차 계산 기준일은 (3월~ 다음년도 2월입니다)
2012년 7월에 입사하여 10년 넘게 업무하였습니다.
연차발생 기준에 따라 기본연차 15일 + 가산연차 4일 총 19일 연차였는데
제가 병으로 인해 유급휴직을 22년 12월 12일 ~ 23년 6월9일 (6개월간 160일) 했습니다
23년 6월 12일에 복직했는데
연차가 어떻게 발생하게 되는지 궁금해서 문의드립니다.
저희 회사 연차 계산 기준일은 (3월~ 다음년도 2월입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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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휴일·휴가 | 대표이사 병가시 급여 관련 문의드립니다. | 2024.06.03 | 47 | |
휴일·휴가 | 병가, 생리휴가 발생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 2024.05.30 | 109 | |
휴일·휴가 | 질병휴직 승인 거부 | 2024.05.28 | 117 | |
휴일·휴가 | 고위험산모 병가 사용 불가능한가요? | 2024.05.10 | 127 | |
휴일·휴가 | 근로자의 날 무급휴가 처리 | 2024.05.07 | 258 | |
기타 | 유급병가 사용시 공제금액 산정 방법 문의 | 2024.03.26 | 238 | |
해고·징계 | 질병에 따른 해고 및 직무변동시 임금삭감 여부 | 2024.03.18 | 166 | |
휴일·휴가 | 회식 중 폭행 후 병가 처리 관련 | 2024.03.11 | 246 | |
휴일·휴가 | 병가 6개월 휴직시 연차 계산 1 | 2024.03.04 | 616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후 다음연도 휴가 1 | 2024.01.03 | 441 | |
휴일·휴가 | 병가 사용 직원의 연차 개수 | 2023.12.12 | 596 | |
휴일·휴가 | 무급병가를 연차휴가 일수에서 처리 | 2023.12.05 | 838 | |
산업재해 | 병가처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 2023.12.05 | 379 | |
휴일·휴가 | 전산 오류로 인한 연차 한도 관련 1 | 2023.11.01 | 207 | |
임금·퇴직금 | 무급병가의 경우 퇴직연금DC형 월납부액 산정시 반영과 관련하여 ... | 2023.08.25 | 1091 | |
근로계약 |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 2023.07.18 | 752 | |
최저임금 |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 2023.07.06 | 553 | |
» | 휴일·휴가 | 병가휴직 6개월 이면 가산 연차가 없어지나요? 1 | 2023.06.28 | 987 |
휴일·휴가 | 병가 문의 1 | 2023.06.15 | 1698 | |
기타 | 병가 사용에 관한 문의 1 | 2023.06.07 | 143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업무상 재해로 인해서 병가로 쉬었다면 그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여 연차휴가를 산정합니다. 업무상 재해가 아닌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회사 내부규정으로 별도로 정하고 있다면 그에 따르고,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다면 결근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연차 계산 기준일인 3월 ~ 2월까지 1년 동안에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기간은 결근으로 간주하여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무가 있는 날)에 대한 출근율을 계산하여 8할 미만이라면 3월 ~ 2월의 기간 중에 매달 개근한 달수만큼 다음 회계연도에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8할 이상이라면 정상적으로 연차휴가가 부여되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