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nn 2023.06.28 14:27

전문적으로 인사업무를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2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매달 1일 월차를 지급하고있으며, 23년 1월 1일자로 연차 3일을 추가로 선지급하였습니다.(회계연도 기준)

그런데 직원 휴가 신청 내역을 보니 월차 사이에 연차 2일이 사용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23년6월28일 기준 지금 현재 월차 3일, 연차 1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월차를 사용하기 전에 선지급된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2. 만약 연차를 사용한 상황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 시 사용한 연차는 월차에서 차감하나요?

 

 

아래 질문은 위와 별개로 여쭤봅니다.

 

1. 22년 10월 입사자가 1년 1개월 후 퇴사를 하게 될 시, 지급받은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 보통 포상휴가는 써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개근 시에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월차로 구분하지 않고 다 연차휴가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된 시점으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먼저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굳이 월차와 연차를 구분할 필요없이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2) 22년 10월 입사자가 1년 1개월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하고, 지급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며, 포상휴가나 여름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휴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므로 내부 취업규칙을 확인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17
근로계약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2023.07.14 518
임금·퇴직금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23.07.14 452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65
기타 연장수당계산 1 2023.07.14 412
임금·퇴직금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2023.07.14 716
고용보험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2023.07.14 411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2005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83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31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306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555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81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75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95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13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201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424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77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