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ann 2023.06.28 14:27

전문적으로 인사업무를 배우거나 공부하지 않아 어려움이 있어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22년 10월에 입사를 한 직원이 있습니다.

매달 1일 월차를 지급하고있으며, 23년 1월 1일자로 연차 3일을 추가로 선지급하였습니다.(회계연도 기준)

그런데 직원 휴가 신청 내역을 보니 월차 사이에 연차 2일이 사용되어있더라구요.

그래서 23년6월28일 기준 지금 현재 월차 3일, 연차 1일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1. 월차를 사용하기 전에 선지급된 연차를 사용해도 문제가 없나요?

 

2. 만약 연차를 사용한 상황에서, 1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사를 할 시 사용한 연차는 월차에서 차감하나요?

 

 

아래 질문은 위와 별개로 여쭤봅니다.

 

1. 22년 10월 입사자가 1년 1개월 후 퇴사를 하게 될 시, 지급받은 연차는 모두 사용할 수 있나요?

 

2. 보통 포상휴가는 써야하는 기간이 어떻게 되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1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달 개근 시에 지급되는 연차휴가는 별도로 월차로 구분하지 않고 다 연차휴가입니다. 그리고 연차휴가는 발생된 시점으로 1년 동안 사용이 가능하므로 연차휴가 사용에 있어서 먼저 발생된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를 하면 됩니다. 즉, 굳이 월차와 연차를 구분할 필요없이 같이 묶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2) 22년 10월 입사자가 1년 1개월 후 퇴사를 하게 되면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주어져야 하고, 지급받은 연차를 모두 소진할 수도 있고,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받고 퇴사를 할 수도 있습니다.

     

    3) 근로기준법은 연차휴가에 대해서만 정하고 있으며, 포상휴가나 여름휴가와 같이 회사에서 별도로 지급되는 휴가는 회사의 내부규정에 따라 운영이 되므로 내부 취업규칙을 확인하십시요.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초단시간 근로자 휴업수당 계산 1 2023.08.07 747
근로계약 영업승계시 근로자 동의없이 근로조건을 변경했습니다 1 2023.08.05 621
근로계약 근로자인지여부와 소속관계 1 2023.08.04 117
임금·퇴직금 감단직 근로자의날 수당 1 2023.07.30 2345
임금·퇴직금 재직중 임금 체불상태인데 퇴직 후 대응이 유리할까요? 1 2023.07.28 676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47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09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89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9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5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1060
해고·징계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2023.07.08 75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70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539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825
» 휴일·휴가 1년 미만 근로자, 월차말고 연차를 먼저 사용해도 무관한가요?? 1 2023.06.28 1047
임금·퇴직금 단시간 근로자의 퇴직금 계산 2023.06.26 933
기타 근로자대표, 노사협의회 관련 의혹 / 근참법 1 2023.06.13 611
휴일·휴가 항만근로자 근로자의날 유급휴가 및 추가수당 1 2023.06.13 340
근로계약 대학생 실습생 근로자여부? 2023.06.12 51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5 Next
/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