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사한지 얼마 안된 사회초년생 입니다.

첫 직장이랍시고 들어간 곳에서 약 1년 일하면서

직장내 괴롭힘, 업무과다, 욕설, 폭언 등에 시달렸고

마지막 까지 카톡으로 폭언과 욕설로 해고를 당했고 , 사직서 작성을 강요당하고 사유또한 본인들 마음대로 올려둬

실업급여또한 탈 수 없어 많이 힘든 상황입니다.

 

근로계약서 내에 연장 및 야근이 없는 사업장이고 자발적인 연장 및 야근 근로시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있는데

야근 강요와 압박으로 인해 심할때는 오전 아홉시 출근하여 새벽2시에 퇴근한 적도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관련된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말에 재택근무를 시키거나, 출근하게 하였습니다.

저 뿐만 아니라 모든 직원들의 근로계약서가 동일한데, 야근을 시키고 있습니다. 이는 근로계약서 위반이 아닌가요? 

 

또, 야근이 없다고 해놓고도 야근을 시키면서 최저임금보다 적은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하여

월급 명세서에 추가근무수당 , 휴일수당에는 공란으로 두고, 기타수당에 8,000원 x 야근한시간 으로 기재되어있습니다.

분명 추가근무와 휴일은 월급에서 209시간을 나눈 시급x1.5배로 계산되어야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는 최저임금이 지켜지지 않았으니 임금체불로 신고 가능할까요?

 

또한 이 두가지 이유로 근로감독청원을 통해 신고넣으려 하는데 임금체불 신고와 근로 감독 청원의 차이도 궁금합니다.

 

+마지막 달에는 모든 직원들이 해고또는 퇴사를 하여 5인미만 사업장이 된 상태입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대구
상시근로자수 1~4인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6:0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56조는 연장, 야간 및 휴일근로에 대해서 50%가 가산된 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나 상급자의 지시로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휴일근로를 했다면 그 시간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하므로 8000원을 시급으로 계산된 수당은 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노동부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십시요.

     

    2) 근로감독청원은 사업장에 법위반 내용이 있으니 사업장에 근로감독을 나와서 법위반 사실에 조사를 해달라고 하는 것이므로 지금 내용은 근로자가 임금체불로 진정을 하여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22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1009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34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21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530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44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700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954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31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717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530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69
임금·퇴직금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403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조건 1 2023.07.16 978
근로계약 퇴직하려고하는데 1 2023.07.16 204
해고·징계 폭행 및 해고통보에 따른 불이익 1 2023.07.16 421
고용보험 권고사직을 했는데 근로자의 업무상 과실로 실업급여 신청이 안될때 1 2023.07.15 1511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