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돌이 2023.06.28 18:02



계약형태: 정규직

직종: 사무직 

상시근로자수: 15명 

 

수습기간 (3개월) 중 2개월 까지 근무한 직원이 회사측의 일방적은 해고통보로 해고되었다가, 3개월 후

노동위원회에서 복직시키라는 판결을 받게되어 복직하게되면,

 

 

회사측은 해당 직원을 복직시킬 때 기존에 남아있던 1개월의 수습기간은 다시 적용하여 가면되는건지요?

또는 이렇게 적용시키는데 문제되는게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21 11:5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에 대한 판례나 행정해석이 없어서 정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수습의 법적성격이 해약권이 유보된 시용계약의 성격을 지났다고 봤을때 사용자가 부당한 해고를 통해 이미 수습기간이 지났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그 기간에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는 사용자의 해지권 행사가 이뤄지지 않았으므로) 사용자로서는 계약상 설정된 수습기간이 경과한 이상 본채용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므로 1개월 이후에 수습기간을 이유로 본채용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2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48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280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3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1032
기타 취업규칙변경 및 수당소급지급 1 2023.07.11 406
비정규직 사무실 지원 종사자(317)로 파견직 1 2023.07.11 547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8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847
임금·퇴직금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8
임금·퇴직금 명절근무특근수당 1 2023.07.11 1939
임금·퇴직금 일부 누락 임금체불 1 2023.07.11 131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73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821
임금·퇴직금 회사 돈을 상조회에 지원할 수 있나요? 1 2023.07.10 826
기타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2023.07.10 98
임금·퇴직금 단체협약 해석문의 1 2023.07.10 285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1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83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37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