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구름 2023.06.29 10:54

OO 단체 협회에 근무중,    OO대회 조직위에 파견중 입니다

 

원래 근무하던 협회에서 월급은 계속받고 파견된 직장에서는

 

파견수당 및 업무수행 경비를 월 정액으로 지급받고 있습니다

 

이경우 근속기간 이 1년 초과시 파견된 OO조직위에서 퇴직금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재직을 하고 퇴사를 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퇴직금 지급주체는 근로자가 소속된 00단체협회에서 지급을 하는 것이지, 근로자가 파견된 00대회 조직위가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내용과 다른 근무기간 구재방법 있는지요? 2024.04.25 127
임금·퇴직 해외근무자 퇴직금 정산 2024.03.27 127
기타 퇴직급여 1 2023.03.10 125
임금·퇴직 퇴직연금 관련 1 2020.07.14 123
임금·퇴직 퇴직금에 관한 궁금증 2019.01.24 123
임금·퇴직 신랑회사문제로.. 1 2017.12.14 120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임금·퇴직 연봉 인상 이후 퇴사자 급여 2024.04.25 118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다섯번째 올림 2019.02.08 117
임금·퇴직 퇴직금정산 계속근무(위탁직->정규직전환된 인원)문의 2024.05.07 116
임금·퇴직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면? 1 2022.02.03 113
임금·퇴직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2020.12.15 112
임금·퇴직 퇴직금 문의 1 2020.01.15 111
임금·퇴직 DC형 퇴직급 정기납입일 문의 1 2024.04.17 111
최저임금 도움이 필요합니다 ㅠㅜㅠ 1 2021.02.02 109
임금·퇴직 공동대표 책임, 최대주주1인의 책임 2023.09.04 109
임금·퇴직 여러개의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근로자의 퇴직금(DB) 문제 1 2024.04.19 108
임금·퇴직 해결. 2018.09.20 107
» 임금·퇴직 파견전입자 퇴직급 지급여부 1 2023.06.29 107
임금·퇴직 개인사업자 법인전환시 퇴직금과 연차수당정산? 2024.05.21 107
Board Pagination Prev 1 ... 163 164 165 166 167 168 169 170 171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