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uciferEun 2023.06.29 11:31

제목 그대로 2023년 6월 12일 입사 후 오늘 23년 6월 29일 회사 대표에게

30일 즉 말 일까지만 다녀야겠다고 통보 받았습니다.
 
다른 상황보단 너무 황당해서 어떻게 해야 할 지를 순간적으로 생각이 안 떠오르더군요
이 상황에서 당장 제가 일을 안 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 또 당장 어떻게 다닐 회사를 찾아야 하는지
의문점 입니다. 
 
제가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저한테 당장에 이득이고 재취업까지 부담 없이 
취업 활동 및 생활을 할 수 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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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는 사용자가 경영상 이유로 해고를 하는 경우 ①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고, ②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③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해야 하고, ④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대표에게 해고실시일 50일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합니다. 이런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부당해고 해당합니다.

     

    6월 12일에 입사를 하였고, 6월 29일에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한다고 통보하였다면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른 요건을 거쳤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회사가 경영상 어려운데 신규직원을 뽑았다는 것 자체게 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없다고 볼 수도 있고,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선, 회사에서 사직서 제출을 요구한다면 사직서 작성을 거부하여야 할 것이고, 향후에 회사가 일방적으로 해고를 진행한다면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노총 상담소( https://www.nodong.kr/juso )나 서울노동권익센터 등 노동법 상담을 해주는 곳들이 있으므로 상담을 진행하시길 권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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