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미수 2023.06.29 12:33

직원100명 이상의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야간근무 전담간호사입니다. 

월15일, 21시30분~07시30분 근무 포과임금제로 계약하였습니다.

2022년 6월15일 입사자로 1년 만근하였고 연차 15개 발생하였습니다. 

 9월 부터 육아휴직을 신청하여 휴직에 들어가기 전에 남은 연차를 사용하려고 하는데요. 

7월까지 생성된 연차를 3개 사용하였고 8월에 남은 연차 12개를 연달아 다 사용하고 나머지 근무는 

종전과 같이 2일 근무 2일 휴일로 진행하라고 합니다. 

  제생각은 월 휴무일이 15일이고 연차12일 사용하게 된다면 8월 근무 일수는 4일이 되는데요. 

병원에서 제시한데로 근무를 하면 근무일수가 10일 됩니다. 

이것은 원 근무 시간에 연차6개만 사용하고 6일이 남는것으로 계산되는데

병원은 휴무일15일이 유급 휴가 이므로 연차로 대체해도 된다고 합니다. 

병원에서 제시하는 것이 맞는 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9 17: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는 근로일에 대해서 사용을 하는 것이지, 휴일에 대해서 사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휴무일 15일이 유급휴일이라는 이유로 휴일을 연차휴가로 대체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휴일에 이어서 연차를 쓸 경우 연차 추가 차감 1 2015.04.15 1416
휴일·휴가 회사의 연차 계산이 이상해요.... 1 2020.07.20 586
휴일·휴가 특정일 휴무를 근로자 대표와 합의로 시행할때 문제점 1 2022.07.04 259
휴일·휴가 퇴직전 연차 사용 1 2011.06.09 5144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납입금액 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연차사용 이후 ... 1 2021.09.28 21583
휴일·휴가 퇴직시에 연차사용 및 휴무일 산정 1 2020.10.22 640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사용 2011.10.31 5244
휴일·휴가 퇴직시 연차 사용 1 2016.11.21 638
임금·퇴직금 퇴직시 미사용 연차 소진 및 수당 1 2023.05.15 855
휴일·휴가 퇴직시 남은 연차 1 2013.11.21 443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이 어떻게 될까요? 1 2019.02.25 267
임금·퇴직금 퇴사자의 연차초과사용분에 대한 퇴직연금DC형 부담금 계산방법 1 2023.02.20 1710
휴일·휴가 퇴사자 연차 산정 관련 문의 1 2018.05.30 708
휴일·휴가 퇴사시 잔여연차 사용(연차산정) 에 관한 문의 드립니다. 1 2017.05.22 2952
휴일·휴가 퇴사시 연차사용하고 싶은데 연차수당으로 받아가라고 강요할때 1 2015.04.07 960
임금·퇴직금 퇴사시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 2017.09.15 1283
»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60
휴일·휴가 퇴사 전 남은 연차 사용과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1 2020.05.06 547
기타 토요일(소정 근로일) 연차사용 문의 드립니다. 1 2022.11.11 477
휴일·휴가 코로나 19 연차사용 질의 1 2021.04.21 44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Next
/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