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돌이 2023.06.29 13:40

 

 

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22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8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99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2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60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9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897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209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81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3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450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0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10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327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403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443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3.06.29 167
»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818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