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돌이 2023.06.29 13:40

 

 

기간의 정함을 둔 기간제근로자 (계약직)의 경우라도, 경영상 악화로 인원감축을 해야할 경우

 

해고가능한가요? 

 

계약직의 경우 해고예고는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더구나 입사 3개월 이내라 해고예고 수당도 필요없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추가로, 해고의 서면통지도 필요있는지 알고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7:5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 24조에 따라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 계약직 근로자들도 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계약직 근로자도 근로기준법 26조와 27조가 적용이 되므로 기간만료로 퇴사를 하는 경우가 아니고 회사측이 해고를 하는 경우라면 사용자에게 해고예고의무도 있고,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해고예고의무와 관련해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26조 적용의 예외에 해당하여 30일 전 해고예고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런 경우에도 근로기준법 27조에 따른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할 의무는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시간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2023.07.14 2056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90
임금·퇴직금 퇴사후 퇴직금 미지급 상태에서 회사용품 반출가능여부 1 2023.07.13 233
임금·퇴직금 팀장이 되면서 시간외 수당이 빠지고 직책수당 추가 1 2023.07.13 1359
임금·퇴직금 퇴직연금문의 1 2023.07.13 634
근로계약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2023.07.13 487
임금·퇴직금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2023.07.13 182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522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37
임금·퇴직금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206
기타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2023.07.13 441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92
임금·퇴직금 자격증 선임 수당 1 2023.07.13 248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74
근로계약 근로계약 관련 1 2023.07.12 106
고용보험 근로자 전원이 초단기 근로자만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 연금, 건강... 1 2023.07.12 1078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25
근로계약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2023.07.12 467
근로계약 교육비 반환 관련 1 2023.07.11 348
기타 사내부부 경조사비/학자금 중복지원 문의드립니다. 1 2023.07.11 1285
Board Pagination Prev 1 ...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