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티카카 2023.06.29 16:52

사내 기간제 분의 연차일수에 대해 문의 좀 하고 싶습니다.

 

21.5.1.~23.4.30.까지 2년 계약으로 사역했었고

 

67.3.5.생으로 만55세가 넘어 고령자고용촉진법으로 재공고를 통해 23.5.1 ~ 23.12.31.까지 다시 사역하였습니다.

 

퇴직금이나, 4대보험은 자격상실후 취득한게 아니고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계속 근로로 보아 5.1.~12.31.까지 연차일을 15개 주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재사역기간이 12개월이 아니고 8개월이라  연차일을 며칠 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그대로 유지가 되었다면 21년 5월을 입사일로 보아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연차휴가의 정확한 일수는 노동ok 자동계산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5인 미만 사업장 임금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1 2023.10.13 522
해고·징계 수습 근로 3개월 계약 후 근무 9일 차 구두로 계약 해지 통보 1 2023.10.02 843
근로계약 계약기간 만료전 계약해지 2023.09.13 499
근로계약 특정 사업부의 정규직 전환 차별은 문제가 없나요 2023.09.04 151
고용보험 실업급여 서류 2023.08.30 328
임금·퇴직금 기간제근로자 연차유급휴가 수당 관련 2023.08.28 759
근로계약 다른 사업체에서 각각 단기간근로자 계약이 가능한지, 세금처리가... 2023.08.24 295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계산법 1 2023.08.20 1897
휴일·휴가 기간제 휴일근무 대체휴무 1 2023.08.07 1209
근로시간 '1주일'이라 함음 특정일을 기준 1 2023.08.07 281
노동조합 복수노조의 타임오프 산정 1 2023.07.28 734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450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60
임금·퇴직금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2023.07.10 710
노동조합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2023.07.07 1327
임금·퇴직금 시급제에서 정규직 전환 후 수습기간이 궁금합니다. 1 2023.07.04 403
근로계약 계약직 3년차 계약기간만료 퇴직시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2023.06.30 2443
» 기타 연차일수 문의 1 2023.06.29 167
해고·징계 계약직 (기간제근로자) 해고관련 1 2023.06.29 818
해고·징계 수습기간 직원 해고 후 복직 시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23.06.28 522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27 Next
/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