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액관리제를 시행중인 법인택시 운전기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저희 회사에는 일반택시와 카카오택시가 있는데요
카카오택시는 임금명세서에 월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성과급이 모두 표기되고
성과급에 대한 세금도 내고 있으며 퇴직금 산정시에 성과급이 포함됩니다.
그런데 일반택시는 임금명세서에 월운송수입금을 초과한 성과급이 오표기되고있고(전부 천원미만으로표기)
실제 성과급에 대한 세금도 내지않고 있으며 성과급이 퇴직금에도 반영되지 않습니다
전액관리제하에서 일반택시의 임금명세서에 성과급이 오표기되고 있는것이 법적인 문제가 없는건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