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근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병원치료중입니다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퇴근후 교통사고를 당하여 장기병원치료중입니다
임금지급은 어떻게 합니까?
회사에서 퇴사를 시키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합니까?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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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울산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4인 |
본인 직무 직종 | 생산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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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