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정상적인 경로로 출퇴근을 하던 중에 교통사고를 당했다면 이는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에 해당합니다.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면 공단에서 휴업수당을 지급이 될 것입니다. 회사 내부규정이나 근로계약으로 별도로 정한 바가 없다면 치료기간에 대해서 사용자에게 임금지급의무가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23조 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 조항을 위반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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