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o2002 2023.06.30 10:20

시업시간은 18시 30분이고, 업무종료는 다음날 08시30분입니다

업무종료일은 휴무일로 책정되어있고, 출근은 그 다음날로서 1주 3.5일의 근무형태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중 3시간이나, 통상적으로 00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자 교대로 휴게진행하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1. 1일의 통상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에 대한 1일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2. 격일 근로의 특성 상, 연차휴가1일의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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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1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하루 급여를 계산하면 만약 1시간 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기본근로 8시간 * 1만원) + (연장근로 3시간 * 1.5 * 1만원) + (야간근로 5시간 * 0.5 * 1만원) = 15만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 다만, 미리 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에 따라 미리 지급된 내용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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