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ao2002 2023.06.30 10:20

시업시간은 18시 30분이고, 업무종료는 다음날 08시30분입니다

업무종료일은 휴무일로 책정되어있고, 출근은 그 다음날로서 1주 3.5일의 근무형태입니다.

 

휴게시간은 업무중 3시간이나, 통상적으로 00시부터 06시 사이에 근무자 교대로 휴게진행하고 있습니다

 

- 질문사항

1. 1일의 통상근로시간, 연장근로시간, 심야근로시간에 대한 1일의 급여계산이 궁금합니다

2. 격일 근로의 특성 상, 연차휴가1일의 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지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의 동의를 받긴 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휴게시간이 3시간이라면 1일 근로시간은 11시간이 됩니다. 1일 연장근로시간은 3시간이고, 야간근로시간은 5시간입니다. 하루 급여를 계산하면 만약 1시간 당 임금이 1만원이라면 (기본근로 8시간 * 1만원) + (연장근로 3시간 * 1.5 * 1만원) + (야간근로 5시간 * 0.5 * 1만원) = 15만원입니다. 월급을 계산할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하면 됩니다.

     

    2) 연차휴가수당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하였다는 이유로 연차휴가 사용을 못하게 막는다면 근로기준법 60조 5항 위반이 됩니다. 다만, 미리 지급을 하더라도 근로자가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사용에 따라 미리 지급된 내용을 제외하고 임금을 지급한다면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외출, 조퇴 횟수 변경 1 2023.07.27 253
해고·징계 인사상의 불이익이 있다는 사실을 사전고지하지 않은 경우 1 2023.07.27 299
근로계약 경력사칭을 통한 사기취업에서 이득의 범위 1 2023.07.27 354
근로시간 근무조 변경 1 2023.07.27 300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형 식대와 인센티브 포함 여부 !! 1 2023.07.26 1455
임금·퇴직금 원직복직 이행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26 355
휴일·휴가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2023.07.26 2360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 (1일 4시간 * 주5일 근무시) 연차발생 수량 문의드... 1 2023.07.26 1524
임금·퇴직금 급식지원비 원천세 신고 1 2023.07.26 301
고용보험 실업급여 대상 문의드립니다. 1 2023.07.26 565
휴일·휴가 법정공휴일 근무시 대체휴일 관련하여 질문합니다! 1 2023.07.26 1545
임금·퇴직금 전년도 성과 평가후 올해 성과급 지급 시, 1년 근무후 퇴직자 퇴... 1 2023.07.26 1329
임금·퇴직금 직무교육 시간외 수당 1 2023.07.25 70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좀 검토해주세요. 1 2023.07.25 478
임금·퇴직금 정규직 단축근무시 휴업수당 지급 문의 1 2023.07.25 509
노동조합 인사위원회 구비 서류 1 2023.07.25 362
직장갑질 보직해임 통보 1 2023.07.25 358
임금·퇴직금 근로자 여부 (퇴직금 지급여부) 1 2023.07.25 495
임금·퇴직금 급여 산정 확인바랍니다. 1 2023.07.25 356
근로시간 근로시간 면제 1 2023.07.25 832
Board Pagination Prev 1 ...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