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자들 사이에서 DC제도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DC제도를 추가도입 시, 규약상 가입자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EX)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한다)
그렇게 도입이된다면, 대상자는 10명미만인데, 노동조합의 찬성 하에 진행이된다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자들 사이에서 DC제도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DC제도를 추가도입 시, 규약상 가입자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EX)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한다)
그렇게 도입이된다면, 대상자는 10명미만인데, 노동조합의 찬성 하에 진행이된다면
문제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기타 | 회사 내 지원금 과세여부 관련 1 | 2023.07.10 | 98 | |
임금·퇴직금 | 단체협약 해석문의 1 | 2023.07.10 | 284 | |
휴일·휴가 |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 2023.07.10 | 560 | |
휴일·휴가 |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 2023.07.10 | 1462 | |
임금·퇴직금 | 고지되지 않은 수습기간 및 수습급여 1 | 2023.07.10 | 710 | |
휴일·휴가 | 이직 후여름 휴가 1 | 2023.07.10 | 277 | |
산업재해 | 추가 질문 드립니다. 2 | 2023.07.09 | 105 | |
해고·징계 | 징계 절차 상 문제 및 과한 징계의 구제 1 | 2023.07.09 | 760 | |
임금·퇴직금 | [DC 중간정산] 무주택자여부 및 본인주택구입 여부 1 | 2023.07.09 | 838 | |
임금·퇴직금 | 주6일근무 주휴수당 계산 방법 문의드립니다. 1 | 2023.07.08 | 877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가 맞는지요(학원강사,세금신고) 5 | 2023.07.08 | 748 | |
고용보험 | 실업 1 | 2023.07.08 | 79 | |
휴일·휴가 |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 2023.07.07 | 562 | |
임금·퇴직금 |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 2023.07.07 | 863 | |
노동조합 | 노사위원회 근로자대표 과반수노조의 의미를 알려주십시오 1 | 2023.07.07 | 1327 | |
임금·퇴직금 |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 2023.07.07 | 592 | |
휴일·휴가 | 설립 기념일에 대한 공휴일 전 대체휴무 지정 가능 여부 1 | 2023.07.07 | 528 | |
휴일·휴가 |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 2023.07.07 | 331 | |
휴일·휴가 | 휴일대체제도 1 | 2023.07.07 | 349 | |
해고·징계 | 사업장 양도에 따른 해고 관련 문의 1 | 2023.07.06 | 45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우 DB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