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노무맨 2023.06.30 11:06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자들 사이에서 DC제도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DC제도를 추가도입 시, 규약상 가입자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EX)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한다)

 

그렇게 도입이된다면, 대상자는 10명미만인데, 노동조합의 찬성 하에 진행이된다면

 

문제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1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우 DB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08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28
임금·퇴직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402
임금·퇴직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13
임금·퇴직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201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22
임금·퇴직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6
임금·퇴직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66
임금·퇴직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68
임금·퇴직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592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30
임금·퇴직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43
임금·퇴직 실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61
근로계약 근로자 계약해지시 퇴직신고 사유 작성 문의드립니다. 1 2023.07.04 750
휴일·휴가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2023.07.02 371
기타 전직장에서 경력증명서 관련해서 어깃장을 놓습니다 1 2023.06.30 1420
임금·퇴직 퇴직급여(DC) 상여금 연봉 미포함 1 2023.06.30 1603
» 임금·퇴직 DB/DC형 퇴직연금 관련 1 2023.06.30 361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6.29 395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71 Next
/ 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