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자들 사이에서 DC제도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DC제도를 추가도입 시, 규약상 가입자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EX)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한다)
그렇게 도입이된다면, 대상자는 10명미만인데, 노동조합의 찬성 하에 진행이된다면
문제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퇴직연금 DB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현재 노동자들 사이에서 DC제도 이야기가 나오고있는데,
DC제도를 추가도입 시, 규약상 가입자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가능할까요??(EX)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한다)
그렇게 도입이된다면, 대상자는 10명미만인데, 노동조합의 찬성 하에 진행이된다면
문제 없을까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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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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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임금피크제 적용대상 근로자의 경우 DB형을 계속 유지하는 경우 평균임금이 줄어들면서 임금피크제 적용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작용을 하므로 임금피크제 대상자에 한해서 DC형으로 전환하는 것은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 변경이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