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스페란샤 2023.06.30 11:40

안녕하세요 문의드립니다!

 

 

통상임금은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 이기에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인 야근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됨을 알고있으나

 

 

저희회사에는 야근을 하던 안하던 전혀 상관없이 그냥 모든 직원에게 매달 일률적 고정적 정기적 으로

지급이 되는 야근수당이랑 항목이 있습니다. (금액도 고정임)

 

 

말만 야근수당항목이지 그냥 직책수당 근속수당과 동일한 성격이에요~

이런경우에도 통상임금에서 제외되는걸까요?

아님 실제적인 야근수당으로 보기 어려운 항목이라 예외적인 사항이니

통상임금으로 봐도 될련지 헷갈려서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일반적으로 실제 연장근로나 연장근로를 하는지 여부에 상관 없이 일정금액을 포괄임금의 형태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야근수당이 만들어진 경위나 내용, 목적 등이 실제 야근과 상관이 없이 일부 금품을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기 위해 형식적으로 만들어졌다는 부분이 확인될 수 있다면 청구가 가능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7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24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48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57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69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26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12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70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24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70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898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71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0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198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40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79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106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02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52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