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riginal 2023.06.30 16:33

안녕하세요, 당사는 아래와 같이 연차휴가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애매한 것이 4항에 따르면 '최대 5일에 대해서만 지급한다'. 이 부분은 회사의 선택에 따라 최대 5일까지만 지급해준다는 건지, 5일을 확정적으로 지급해준다는건지 어떻게 해석이 가능할까요? 

 

 

(연차휴가)

 

     1. 1년간 80%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2.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3. 3년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부여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

     4. 미 사용연차휴가는 휴가사용촉진에 따라 최대 5일에대해서만 지급한다.

     5. 연차휴가 산정의 기간은 회계연도로 한다.

 

     6. 근로자대표와 서면 합의를 통하여 연차 유급휴가일에 갈음하여 특정 근무일에 직원을 휴무시킬수 있다.(근기법 제 62조-연차휴가대체)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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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회사의 내부규정은 연차휴가 수당을 최대 5일까지만 지급해 준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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