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해지고싶다 2023.06.30 17:26

안녕하세요 

질의를 드리고 싶어서 이곳에 글을 남깁니다.

 

저는 전직장에서 퇴직을 하고 새로 직장을 구한 연구원 입니다.

새로운 직장에서

'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시스템'(KOSA)에

증명서가 필요하다고 하여 작성중에 있었습니다.

 

이중에는 '근무경력확인서' 와 '기술경력확인서' 두가지를 등록해야 하는데

'근무경력확인서' : 회사에 얼마나 근무했는지 증빙

'기술경력확인서' : 참여한 프로젝트를 수행한 기간을 의미합니다.

 

두 문서 모두 기간에 관련되어서 양식을 제출하도록 하였기에 KOSA에서 제공하는 양식대로 문서를 만들어서 

전직장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러나 회사측에서는 기술경력확인서는 참여도를 확인해보겠다고 sns로 얘기를 하였고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난 후 제공한 '기술경력확인서'에는 참여율 10%라는 항목을 추가하여 전달해주었습니다.

2개의 프로젝트를 써서 제공하였고 둘다 10%의 참여율을 적어주었습니다.

두 프로젝트 모두 제가 참여한것이 맞으며 

 

저는 회사에 참여율 10%의 이유가 무엇인지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근거자료와 계산 방식을 보내달라고 했지만 

다음날 전화를 해보니 대표님은 메일을 확인했으나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은 상황이고 

저는 새로운 직장에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전달하지 못하고 기다려야 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전직장에서 가지말라고 하였으나 더 좋은 기회를 위해서 이직한것에 대한 보복이 아니라면

제가 요구한게 정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궁금한점은

1. 공공기관에서 요청하는 서류를 임의로 수정하여 제공하는 부분이 문제가 되지 않는지

2. 악의적으로 퇴직자의 앞길에 방해를 하기 위한 수작이라면 이에 대한 처벌이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신.

찾아보니 

[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

  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

내용이 있네요.
이 내용을 기준으로 진정을 넣으면 되는걸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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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1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기존 회사에서 제공한 근로와 관련한 증명서 요청은 근로기준법 39조에서 정하고 있어서 기존의 회사가 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내용까지 증명서에 첨부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기술한다면 고용노동부에 근로기준법 39조 위반으로 진정을 넣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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