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주휴시간과 연차수당 산정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월~토(1주 6일주휴일 일요일) 4시간 씩 일하시는 분인 계십니다.
이분의 주휴와 연차수당을 산정할때, 시간수를 4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4.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주휴시간과 연차수당 산정관련 하여 문의드립니다.
월~토(1주 6일주휴일 일요일) 4시간 씩 일하시는 분인 계십니다.
이분의 주휴와 연차수당을 산정할때, 시간수를 4시간으로 해야 하는지 4.8시간으로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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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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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 2023.07.06 | 756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06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월~토 4시간씩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노동부 행정해석은 1일 4시간으로 주휴수당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