훌랄훌라 2023.07.02 11:52

제가 2022년 6월 20일 입사 했습니다.

현재 1년 만근이 되어 근무 중인데요...
이직으로 인한 퇴사 예정입니다.
근로기준법상 1년째 되는 날 익일 그러니까 6월 20일에 15개의 연차가 생성 되는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이 생성기준일을 회사 내규 그러니까 취업규칙을 익월 급여일 기준 연차 지급한다던지 이런식으로 설정도 가능 한걸까요?
저희 회사가 매월 3주차 월요일에 연차 개수 일괄 공지를 하고 있어서 하루라도 더 빨리 퇴사 하고 쉬고 싶은데 연차 갯수로 장난칠까 염려 됩니다.... 항상 규정등을 다 숨기거나 급여도 틀리게 입금해서 확인요청 후 익월 추가 입금 되고 그런 회사라서요;;;
 
급여 받을때마다 계산을 해봐야 틀렸는지 맞게 입금 됬는지 확인 해야 하고...
실제로 제가 근무한 1년 중에 저도 3번의 급여가 틀려서 그 다음달 추가 입금 되고는 했습니다.
제 입사 동기 들은 그런 거 때문에 생활이 힘들다고 다들 퇴사 한 상태고요...
저만 1년 넘게 근무 하고 있네요...
 
그렇다고 재택근무라 취업 규칙을 확인 할 수도 없습니다.
회사 HR 그룹웨어 들어가서 조회를 해도 취업규칙은 없네요.
회사는 인사과로 연락 못하게 하고요...
혹시라도 연락을 하면 바로 지점장->부지점장->부장->과장->팀장 이런식으로 내용이 전달 됩니다.
한마디로 전화하면 갈굼의 시작인거죠;;;
 
살다 살다 이런 회사 처음 봅니다...
뭐 지금까지 전화할 일도 없었지만 입사 선배도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더라고요...
 
근로기준법이나 연차관련 해서 답변 점 부탁 드립니다.
입사일 기준 익월 급여일 연차 생성 지급 또는 특정 일자를 지정 해서 생성 지급이 가능 한지 불가능 한건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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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4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는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까지는 매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022.6.20에 입사하였다면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이 2023.6.20이 됩니다. 따라서 2023.6.19까지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으로 매월 개근시 7.20~5.20까지 매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2) 이후 2023.6.20에 입사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어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1년이 되는 날 발생되므로 이를 회사의 내부 취업규칙등으로 입사일로 부터 1년이 되는날로 부터 뒤로 미루는 형식으로 임의적으로 연차휴가 발생일을 정할 수 없습니다. 해당 취업규칙이나 사업장 내부 규정은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사업장 내부 규정과 무관하게 2023.6.20에 연차휴가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되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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