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4일(월 ~ 목)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근로일과 휴일의 내용을 주4일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은 금, 토, 일 중에 2일은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ㅇ예시)
- 근로일 :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금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유급휴일로 한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 외 주휴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표기 하였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