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울홍 2023.07.03 11:11

주4일(월 ~ 목)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려고 합니다.

근로계약서 내용 중에서 근로일과 휴일의 내용을 주4일 근무하는 계약직 직원은 금, 토, 일 중에 2일은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주5일 근무하는 근로자의 경우 토요일과 일요일 중 하루는 무급휴일, 하루는 주휴일로 작성하고 있습니다.

 

ㅇ예시)

근로: 매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주4일로 한다. 다만 토요일과 일요일은 무급휴무일로 근로일에서 제외한다.

- 휴일 : 주휴일은 매주 금요일로 하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51)은 유급휴일로 한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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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0: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소정근로일 외 주휴일을 정하여 근로계약서 표기 하였다면 적법한 근로계약 내용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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