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hjeon 2023.07.03 13:37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에서 하도급 업체에게 서비스데스크 업무를 부여하려고 합니다

 

단 하도급업체에서 통제권을 가지는 것이 아닌 서비스데스크 업무에 대한 내용 접수의 역활이며

 

접수된 업무에 대한 통제권(팀별 업무 부여)는 사업자측(PM 또는 PL)에서 진행하려고합니다

 

하도급업체에서 서비스데스크 업무를 수행할 경우 도급법에 위반이 되는 것인지 

 

하도급에서 운영이 가능하다면 관련 절차가 있는것인지 문의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도급법 위반인지 여부를 물어 보셨는데, 현행 도급법이라는 관련법령은 없습니다. 

    상담내용상의 정보로 볼때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을 특정 업체에 용역계약을 통해 맡긴 후 해당 업체에 대해 유지보수 사업 외에 유지보수를 원하는 고객의 신청을 받게 하는 업무를 추가로 부여하는것이 가능하냐는 질의로 보입니다.

     

    2) 이에 대해서는 기존 유지보수사업의 용역계약 내용에 해당 서비스데스크 업무가 없다면 해당 하도급 업체는 이를 수행할 의무가 없습니다. 의무에 없는 일을 원청이라고 강요하는 행위는 공정거래법등에 위반됩니다. 추가 보수등을 통해 시방서나 계약 내용에 추가 업무를 부여하는 형태로 협의해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3) 다만 해당 서비스데스크 업무가 용역계약을 한 유지보수 업무의 일환으로 기존 계약내용에 있었다면 이에 대해서는 해당 업체에 이의 수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글이 중간에 잘려서 다시 씁니다. 임금의 정확한 지급 1 2022.01.25 119
휴일·휴가 연차에 대한 취업규칙의 변화 2021.11.23 119
기타 주말 외부학술대회 의무참석 요구 1 2021.10.20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1 2021.09.21 119
노동조합 노동조합 인정범위 1 2021.06.16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받을 수 있을까요? 1 2021.06.07 119
기타 출산휴가급여관련 문의 1 2021.05.17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문의 1 2021.04.07 119
임금·퇴직금 육아휴직 1 2021.03.01 119
기타 실업급여 2021.01.06 119
기타 근속 혜택 미지급 2020.11.30 119
임금·퇴직금 인터넷 통신교육에 대해 여쭈어 봅니다 2 2019.10.08 119
임금·퇴직금 한달임금산정기준 1 2019.09.25 119
기타 복무관리 지침서(사규)에 추가해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알고 싶... 1 2019.06.12 119
휴일·휴가 안녕하세요. 연차 사용하는 데 있어서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 올... 1 2019.04.15 119
휴일·휴가 취업규칙 변경 1 2019.02.27 119
임금·퇴직금 휵아휴직후 퇴사시 퇴직금 2018.09.27 119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문의 1 2018.08.16 119
임금·퇴직금 퇴직금 같이 정산 받을수 있는건가요? 1 2018.07.11 119
고용보험 실업급여 2018.04.24 119
Board Pagination Prev 1 ... 5805 5806 5807 5808 5809 5810 5811 5812 5813 5814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