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야ho 2023.07.03 14:21

안녕하세요. 사우회 탈퇴관련해서 질문드릴려고 글씁니다.

일단 사우회는 회사 입사시 필수 가입입니다. 하지만 근로계약서상 사우회 관련 조항이 (공제 :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 사우회비 등) 이 부분 밖에 없습니다. 따로 가입 동의,비동의 조항이 없습니다. 또한 사우회를 탈퇴하려면 회사 소속이 아니여야 합니다. 즉 회사를 그만둬야 사우회에서 탈퇴가능하다는 겁니다. 일단 저는 이 회사에 20개월 정도 다녀서 20만원 정도 냈습니다.

여기서 위의 근로 계약서상 사우회 가입 조항이 적근거가 안된다면 사우회를 강제적으로 가입한게 되므로 20만원을 모두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또한 사우회를 탈퇴하려면 어떤식으로 진행해야하나요? 일단 경영인사쪽에서는 사우회 조항에 회원자격은 신규입사로 인하여 자동 취득되고 퇴사로 인하여 자동 상실된다라는 조항이 있어서 상관이 없답니다.

답변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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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충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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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2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노동조합을 제외하고는 령에 따라 가입을 강제하거나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 수 없습니다. 다만 사우회의 경우 근로자의 개별 동의로 근로자의 급여에서 일정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귀하가 사우회비를 귀하의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에 별도의 동의를 한바 없다면 이에 대해 이전에 사우회비 명목으로 공제된 임금에 대해 근로기준 제 43조에 따라 반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회사가 노동자의 구체적인 의사표시없이 사우회비를 노동자의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로기준 제42조제1항에 위반되며, 해당금액은 체불임금에 해당합니다. 체불임금에 대한 반환을 회사에 요구하여 반환받을 수 있으며, 회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 소개하는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바랍니다.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할 경우 공제가 가능하다> ( 2003.05.26, 임금 68207-405 )

    [요지] " 사업장내의 임의로 조직된 취미단체에서 동 단체 소속 개별 근로자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동의를 얻어 급여 공제를 요청한 경우, 개별 근로자의 경제생활의 안정을 해치지 않는 취미 활동에 소요되는 최소한의 금품에 한하여 그 공제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나, 추후 개별 근로자의 반대 의사표시가 있을 경우에는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

     

    해당 사업장에서 사우회 의무가입을 요건으로 사우회를 탈퇴한 것을 이유로 귀하에 대해 해고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상 해고에 해당하며 정당성을 따져볼때 부당한 해고로 보여집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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