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작년 6월2일에 주 3일 야간근무로 입사 하였으나
올해 4월부터 주 5일 주간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해왔습니다.
이번에 6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땐 제 남은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작년 6월2일에 주 3일 야간근무로 입사 하였으나
올해 4월부터 주 5일 주간근무로 변경되어 근무해왔습니다.
이번에 6월 말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는데
이럴땐 제 남은 연차는 15개가 맞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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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 2023.07.24 | 212 | |
해고·징계 |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 2023.07.24 | 397 | |
휴일·휴가 | 연차 1 | 2023.07.24 | 129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66 | |
근로계약 |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 2023.07.24 | 303 | |
임금·퇴직금 |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 2023.07.24 | 444 | |
해고·징계 |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 2023.07.23 | 1787 | |
고용보험 |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 2023.07.23 | 1279 | |
산업재해 |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 2023.07.22 | 411 | |
근로계약 |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 2023.07.21 | 188 | |
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613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225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23.07.21 | 365 | |
임금·퇴직금 |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 2023.07.21 | 309 | |
휴일·휴가 | 주휴일 대체 1 | 2023.07.21 | 424 | |
임금·퇴직금 |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 2023.07.20 | 2012 | |
근로계약 |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7.20 | 675 | |
기타 | 연차수당 계산관련 1 | 2023.07.20 | 431 | |
임금·퇴직금 |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715 | |
임금·퇴직금 |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 2023.07.20 | 44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연차휴가 일수는 동일합니다. 다만 주 소정근로일이 3일에서 5일로 변경되었다면 소정근로에 따른 1일 통상임금의 변동이 있을 것입니다.
가령 1주 3일 8시간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주휴 포함 1주 28.8시간으로 월 소정근로시간은 월 평균 4.34주를 곱하여 약 125시간이 됩니다.
2) 주 5일 근로제공시 소정근로시간은 1주 주휴 포함 48시간으로 월 4.34주를 곱하면 209시간이 됩니다. 월 209시간인 경우 1일 통상임금은 8시간분의 통상시급이므로 125시간일 경우 1일 통상임금4.7시간이됩니다.
여기에 시급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되는데 2022.6.2 입사일로 부터 주 5일 근로제공으로 소정근로일 변경까지 매월 개근시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는 연차휴가 1일에 대해 1일 4.7시간을 기준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받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