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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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도소매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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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 2023.07.21 | 617 | |
근로시간 |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 2023.07.21 | 123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식비가 해당월에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맞춰 기본급등을 올려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