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친구다 2023.07.03 15:50

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식비가 해당월에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맞춰 기본급등을 올려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장기 재직자가 중도에 휴직, 복직을 한 경우 연차 부여 1 2023.07.24 500
해고·징계 부당해고를 당했는데 자진퇴사라고 우깁니다 (내용추가) 1 2023.07.24 1374
해고·징계 실업급여 1 2023.07.24 162
노동조합 사측의 업무, 인사평가 도입시도,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인지? 1 2023.07.24 537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411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305
기타 회사 차량 GPS 장착 되어있는데, 혹시 근로자에게 개인정보동의서... 1 2023.07.24 1442
임금·퇴직금 건강보험료에 대한 비용부담 1 2023.07.24 212
해고·징계 징계위원회 제척 위원 하자 치유 1 2023.07.24 398
휴일·휴가 연차 1 2023.07.24 129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66
근로계약 외부 아웃소싱을 통한 인력수급 문의 1 2023.07.24 303
임금·퇴직금 초과근로수당 청구의 소멸시효 1 2023.07.24 447
해고·징계 권고사직을 하고선, 실업급여를 받으려니 자진 퇴사라고 주장합니... 1 2023.07.23 1787
고용보험 일방적인 인사발령과 직무변경으로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2 2023.07.23 1282
산업재해 업무상질병 산재신청 시 회사가 관리대상이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1 2023.07.22 412
근로계약 근로계약 무효 가능성 1 2023.07.21 190
임금·퇴직금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17
근로시간 반차휴가(연차휴가)를 사옹하고 연장근무한 경우 연장근로수당 발... 1 2023.07.21 1232
Board Pagination Prev 1 ...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 5861 Next
/ 58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