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친구다 2023.07.03 15:50

저희회사의

최저임금 산입항목으로는 기본급+직급급+직책급+중식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식비는 전월 20일이상 근무자에 한하여 익월 지급하는 항목으로

 

중도입사자의 경우 입사 당월 임금은 

기본급+직급급+직책급만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다보니,

시간급으로 환산시 최저임금 미달로 보이는데,

이경우 부족분을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1:3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중식비가 해당월에 지급되지 않아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면 최저임금액을 맞춰 기본급등을 올려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41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61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4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3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399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83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23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4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0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118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13
»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