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oice1125 2023.07.04 08:22

 계약서상으로는 09 ~ 18시 출퇴근 계약이지만

 

 회사에서는 현장직 특성상 현장에 도착해서 일하는 시간이 출근시간이라며,

 

 회사에 출근은 08시 까지 출근하는 시간은 출근시간으로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궁금한게 저 08시에 출근하여 1시간 현장을 가기위한 준비가 근로에 포함되지 않는지

 

 그리고 잦은 야근이 있는데 포괄임금제로 야근 수당같은 부분들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혹시 따로 확인할 방법이 있겠습니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시업시간과 종업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의 길이와 위치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장이나 업종에 따라 그 시업시각은 다르므로 근로기준법 제94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에서 사업주가 정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근로시간 측정에 있어서 시업시간은 사업주가 시업시간으로 정하여 시행하는 시각부터가 근로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시업시간 이전에 조기출근토록 하여 시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는 것을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이 지급되어야 할 것인가 여부는 조기출근을 하지 않을 경우 임금을 감액하거나 복무 위반으로 제재를 가하는 권리의무관계라면 근로시간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다면 근로시간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고용노동부는 해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장에서 시업시간보다 1시간 일찍 출근케 할 경우 이에 대해 조기출근을 거부하고 근로자의 자유로운 선택에 따라 출근여부가 결정된다면 해당 시간에 대해서는 근로시간이라 보기 어려우나, 이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복무위반등으로 제재가 가해지거나 불이익이 가해진다면 해당 조기출근 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보아 임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2) 초과근로에 대한 수당 지급의 경우, 귀하의 월 임금총액, 혹은 연간임금총액에 고정으로 연장근로의 발생을 가정하고 이에 대해 연장근로가산수당이 책정되어 지급될 경우, 고정으로 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을 책정한 연장근로시간에 한해 사용자는 임금 지급의무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포괄임금내용상 연장근로에 대한 수당을 정하고 있지 않거나, 정해진 연장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이에 대해서는 추가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418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48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596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71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27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90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828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89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8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14
임금·퇴직금 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89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164
»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35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15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22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171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9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5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