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23.07.04 09:34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주중(월~금)주간에만 하루 9시간(08시~18시,휴게시간 1시간) 근무중입니다.

즉 하루 1시간 연장근무포함하여 주 45시간근무시,

 

1)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50% 가산되는건가요?

2) 또한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간혹 24시간 교대근무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시간외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22시~06시)시간의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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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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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경비근로를 한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비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시간의 추가 근로에 대해 1시간의 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제공하고 추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람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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