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오리 2023.07.04 09:34

 

안녕하십니까?

아파트경비원입니다.

 주중(월~금)주간에만 하루 9시간(08시~18시,휴게시간 1시간) 근무중입니다.

즉 하루 1시간 연장근무포함하여 주 45시간근무시,

 

1) 하루 1시간씩 연장근무시간에 대한 임금은 50% 가산되는건가요?

2) 또한 24시간 교대근무자의 결원시 간혹 24시간 교대근무할때가 있습니다. 이 경우

     임금은 시간외 연장근무수당 및 야간근무(22시~06시)시간의 수당 계산은 어떻게 되는건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6: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아파트 경비근로를 한다 하였는데, 해당 근로자의 경비 업무에 대해 사업주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감시적근로종사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 적용 제외 승인(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통상임금의 1.5배를 가산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이 경우 1시간의 추가 근로에 대해 1시간의 시급을 수당으로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2)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고 9시간을 근로제공하고 추가 근로제공한 시간에 대하여 밤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 사이의 야간근로는 감단직 승인을 얻은 경우람 하더라도 통상임금의 1.5배로 가산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20일 근무가 통상이지만 21일 근무 했을 경우 임금 1 2023.07.24 417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47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595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712
휴일·휴가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2023.07.14 226
근로시간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2023.07.14 790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828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89
근로시간 주 52시간제로 인한 무분별한 파트,근무 편성 1 2023.07.06 118
휴일·휴가 육아기 단축근무 1 2023.07.06 314
임금·퇴직금 근무 시작일과 근로계약서상의 근무일과 차이가 있을 때 퇴직금... 1 2023.07.04 489
»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163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35
휴일·휴가 퇴사 전 연차 사용 1 2023.06.29 365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위반 및 최저임금 미만, 수당 미지급에 포함되나요? ... 1 2023.06.28 1015
근로계약 휴일근무에 대한 대체휴일 및 수당 미지급 1 2023.06.28 920
휴일·휴가 감단직 격일제 근무자의 연차 사용 1 2023.06.27 1171
비정규직 임시직의 계속근로 인정여부 1 2023.06.23 318
근로시간 탄력근무제 질문 2023.06.22 215
휴일·휴가 휴일 근무시 수당 휴무 지급여부 2023.06.22 581
Board Pagination Prev 1 ... 4 5 6 7 8 9 10 11 12 13 ... 66 Next
/ 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