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7월 6일 실제 근무를 시작했고 20년 8월1일 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이번 7월 31일 근무를 마지막으로 퇴사를 하게 되는데 퇴직 기준이 7월 6일이 되는지 8월 1일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7:3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실제 근로시작일이 2020.7.6이고 마지막 근로제공일인 2023.7.31이라면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제공일의 익일인 2023.8.1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 퇴직금 중간 정산 후 재정산 1 2023.07.25 2203
임금·퇴직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501
임금·퇴직 퇴직금 정산 누락 1 2023.07.24 306
임금·퇴직 계속근로기간 1년 도래 시점에서 퇴직연금 소급 납부 문의 1 2023.07.21 624
임금·퇴직 주휴수당 제외자 퇴직금 산정 1 2023.07.21 310
임금·퇴직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1023
임금·퇴직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50
임금·퇴직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49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31
임금·퇴직 퇴직금 청구시효 관련 질의 1 2023.07.16 408
임금·퇴직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34
임금·퇴직 퇴직금 그 후~ 2 2023.07.13 205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34
임금·퇴직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8
임금·퇴직 법정관리회사의 퇴지금 지급건 1 2023.07.11 397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82
임금·퇴직 퇴사 후 인센티브 수령 가능여부 1 2023.07.07 886
임금·퇴직 직원의 동의없는 회사이동에 대한 퇴직금과 근무기간동안 주말근... 1 2023.07.07 600
임금·퇴직 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 문의 1 2023.07.05 231
임금·퇴직 1년 1개월 근무 후 퇴직 시 퇴직금 계산관련 문의(연차수당) 1 2023.07.05 2079
Board Pagination Prev 1 ...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 172 Next
/ 1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