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alria 2023.07.04 14:46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8:30-18:00

휴게시간 11:00-11:10 / 12:30-13:30 / 16:00-16:10 / 18:00-18:30(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이 4,200,000원인 직원의 통상시급이 궁금합니다.

4,200,000원/209시간으로 하면 20,095.69인데,

근무시간으로 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알면 (4,200,000원*월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이 나올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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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중 휴게시간 1.3(1시간 20분)을 제외하면 1일 8.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2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33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주 40시간*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월 209시간이 맞습니다. 

     

    월 통상임금 4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0.33시간의 연장근로 한주 5일이라 가정하면 1.6시간월 평균 4.34주에 대해  7.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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