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alria 2023.07.04 14:46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8:30-18:00

휴게시간 11:00-11:10 / 12:30-13:30 / 16:00-16:10 / 18:00-18:30(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이 4,200,000원인 직원의 통상시급이 궁금합니다.

4,200,000원/209시간으로 하면 20,095.69인데,

근무시간으로 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월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알면 (4,200,000원*월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이 나올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중 휴게시간 1.3(1시간 20분)을 제외하면 1일 8.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2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33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주 40시간*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월 209시간이 맞습니다. 

     

    월 통상임금 4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0.33시간의 연장근로 한주 5일이라 가정하면 1.6시간월 평균 4.34주에 대해  7.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연차수당 및 퇴직금 질문드립니다. 1 2023.07.25 49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4대보험 미가입 1 2023.07.24 644
여성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2023.07.24 7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23.07.21 36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4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31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2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05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34
임금·퇴직금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2023.07.14 483
임금·퇴직금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2023.07.13 913
임금·퇴직금 평균임금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23.07.13 172
임금·퇴직금 퇴직금 체불금을 받고 싶습니다. 1 2023.07.11 465
해고·징계 해고를 당했는데 해고일 이후를 무단결근으로 처리 한다고 합니다. 1 2023.07.10 1230
최저임금 병가 사용 시 최저임금에 대한 문의 1 2023.07.06 544
»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1 2023.07.04 180
임금·퇴직금 경비원 임금,수당계산 ? 1 2023.07.04 1124
근로시간 출근시간 정의? 1 2023.07.04 715
최저임금 중도 입사자 일할계산시 최저임금 준수판단? 1 2023.07.03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5 6 7 8 9 10 11 12 13 14 ... 129 Next
/ 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