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dalria 2023.07.04 14:46

통상임금 문의드립니다.

근무시간 8:30-18:00

휴게시간 11:00-11:10 / 12:30-13:30 / 16:00-16:10 / 18:00-18:30(연장근로 시)

통상임금이 4,200,000원인 직원의 통상시급이 궁금합니다.

4,200,000원/209시간으로 하면 20,095.69인데,

근무시간으로 봐서는 월소정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계산을 하는게 아닌거 같은데,

월소정근로시간을 몇시간으로 해야하는지 알면 (4,200,000원*월소정근로시간)

통상시급이 나올것 같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7 17: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1일 9.5시간중 휴게시간 1.3(1시간 20분)을 제외하면 1일 8.2시간의 근로시간이 나옵니다.

    1일 8.2시간중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0.33시간은 통상임금 산정시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1일 8시간을 기준으로 주 5일 근로제공한다 가정하면 1주 40시간*4.34주(월 평균 주수)=174시간이 나오며 여기에 주휴 1주 8시간*4.34주= 35시간등 월 209시간이 맞습니다. 

     

    월 통상임금 420만원을 월 소정근로시간 209로 나눈 1시간의 통상시급을 기준으로 1일 0.33시간의 연장근로 한주 5일이라 가정하면 1.6시간월 평균 4.34주에 대해  7.2시간의 연장근로 시간수가 나옵니다. 여기에 1.5배를 곱하고 통상시급을 곱하면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산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수당의 종류가 무엇 무엇이 있나요? 1 2023.07.20 2045
근로계약 포괄임금제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23.07.20 676
기타 연차수당 계산관련 1 2023.07.20 432
임금·퇴직금 각종 수당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729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포함 여부 1 2023.07.20 444
휴일·휴가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2023.07.20 279
휴일·휴가 연차 문의 입니다 1 2023.07.20 310
휴일·휴가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2023.07.20 2440
기타 퇴직금 및 실업급여신청 사유 1 2023.07.19 18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DC] 정직기간(무급) 퇴직연금 지급여부 문의 1 2023.07.19 1023
근로시간 근로시간 제한? 1 2023.07.19 183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50
임금·퇴직금 중도 입사 및 중도 퇴사 시 급여 계산 1 2023.07.18 1449
임금·퇴직금 아파트 24시간 격일제 근무 기전기사 월급에 관하여 문의 1 2023.07.18 1563
근로계약 주휴수당 지급 여부 1 2023.07.18 750
임금·퇴직금 1일 근무 퇴사자 1 2023.07.18 709
임금·퇴직금 일용직 야간근로 수당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1 2023.07.17 1987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 퇴직금 문의 1 2023.07.17 331
근로시간 당직근무 관련 휴무일 문의 1 2023.07.17 733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534
Board Pagination Prev 1 ...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