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lqpakrso 2023.07.04 22:49

안녕하세요.

1년에 80%이상 출근하게 되면 발생하는 15개의 연차수당에 대해서 질문이 있습니다.

첫입사를 단기계약직으로 3개월 개근하였고, 이후 장기직으로 9개월 개근했습니다.

근데.. 회사에서 15개의 연차가 발생하려면, 장기직 전환 후 1년이라고 합니다.

이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회사 귀책사유로 휴업을 2달정도 하게 되었는데, 

1년 연차수당 기간에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휴업수당도 현재 미지급 상태입니다... 말을 못하는중입니다...)

 

 

원래 직원이 200명 정도였는데, 경기가 안좋아 60명으로 감축하고.. 회사는 자진퇴사 하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1:2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사이에 근로제공의 단절이 없고 동일한 업무를 수행했다면 단기간 계약직 근로제공 기간으로 부터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나 퇴직금등의 지급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다만 단기간 계약으로 기간제 근로계약 한 기간과 장기직 전환으로 근로계약한 근로계약 기간을 비교할 때 단기 근로계약 기간의 채용방법과 업무내용이 다르고 임금체계등 근로조건이 상이한 경우라면 각각 별도의 기간을 산정하여 계속근로기간을 인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3)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은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계속근로기간에서 해당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에 따라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1년에 대해 휴업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가령 1년중 2개월의 사용자 귀책에 따른 휴업이 발생한 경우 나머지 10개월의 출근율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달성한 경우 10개월/12개월*15일의 비례식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시 연차수당 포함여부 문의 1 2023.07.19 2512
임금·퇴직금 회사 매각시 연차는 어떻게 보장 받을 수 있나요? 1 2023.07.17 512
휴일·휴가 무급휴직자 연차갯수 너무 헷갈립니다. ㅜㅜ 1 2023.07.17 368
휴일·휴가 연차휴가관련문의 1 2023.07.15 424
임금·퇴직금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2023.07.13 483
휴일·휴가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2023.07.13 1361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2 2023.07.12 321
휴일·휴가 퇴직 시 초과연차 사용에 관한 문의 1 2023.07.11 611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산정 1 2023.07.11 954
휴일·휴가 1년 미만 입사자 중도 퇴사시 연차수당 계산 방법알려주세요! 1 2023.07.11 3653
휴일·휴가 1년미만 1일 6시간 한달20일 근무 연차발생여부 1 2023.07.10 760
휴일·휴가 연차촉진에 따른 연차사용 기간 1 2023.07.10 556
휴일·휴가 연차를 사용한적이 없으면 퇴사 시 연차 수당이 어떻게 되나요? 1 2023.07.10 1455
휴일·휴가 단시간근로자를 상근직으로 변경 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부여 ... 1 2023.07.07 558
휴일·휴가 입사시부터 퇴사시까지 연차발생 관련 1 2023.07.07 331
휴일·휴가 육아단축근무 연차계산 1 2023.07.06 973
휴일·휴가 월20일 근무 연차발생 기준은 무엇인가요? 1 2023.07.06 752
휴일·휴가 연차촉진제도 1 2023.07.05 797
» 휴일·휴가 1년 연차수당 1 2023.07.04 431
휴일·휴가 연차촉진제 육아휴직 기준 1 2023.07.04 356
Board Pagination Prev 1 ...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 139 Next
/ 1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