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그리걸 2023.07.05 08:10

알바몬이라는 어플로 소싱업체를 통해 알바 채용확정후 알바당일 지정장소에 갔으나 집합시간이 지난 후 알바취소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알아보니 알바채용후 당일 취소로 시간 및 교통비 등 많은 사람에게 손해를 일으키고 있는업체로 유명하였습니다.

악덕기업은 없어져야한다고 생각합니다.이럴경우 조치방법이 없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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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1: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채용확정 후 해당 사업장에서 지정한 근무지에 출근하였으나 채용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행위는 해고에 해당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채용을 취소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부당해고로 볼 수 있습니다.

     

    2) 이에 대해서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임금상당액의 금전보상을 청구하여 대응하시고, 관할 고용노동지청에도 해당 업체의 행태를 고발하여 대응하시면 어떨까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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