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소년 2023.07.05 16:30

 

캠핑장 캠장 3조1교대 운영중입니다.

1. 9시~18시 (휴게점심 1시간포함 : 8시간)

- 주간 8시간

2. 18시~19시(휴게저녁 1시간)

19시~24시(5시간)

24시~6시(휴게 6시간)

6시~9시(3시간)

- 야간 8시간

3. 휴일2일 부여 (24시간근무, 휴무, 휴무)

 

연장근로수당 및 야간수당 챙겨드리고 있음.

법위반 소지가 있을까요?

주12시간 연장근무 위반 등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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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5:5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1일 24시간중 주간 휴게시간 제외 8시간을 근로제공 후 저녁휴게시간 1시간을 쉬고 5시간 근로제공후 다시 밤 12시 부터 익일 오전 6까지 휴게후, 익일 오전 6시부터 9시까지 근로제공하는 경우 실근로시간은 1일 16시간이 나옵니다. 이를 분할하여 보면 1일 8시간의 법정근로, 1일 8시간의 법정근로를 초과한 8시간의 연장근로, 그리고 밤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의 야간근로로 구성됩니다.

     

    2) 1일 8시간의 연장근로는 당직근로/휴무/휴무의 패턴으로 교대로 이뤄지므로 월 평균 연장근로 시간수를 구하고 이를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1주 연장근로 평균 시간이 나옵니다. 

     

    위의 기준으로 월 평균 연장근로시간을 구하면 약 81시간이 나옵니다. (1일 8시간의 연장근로*365/12/3) 이를 다시 월 평균 주수 4.34주로 나누면 1주단 약 18.6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됩니다.

     

    3) 근로기준법 제 53조에 따라 1주 연장근로 한도는 12시간입니다. 따라서 탄력근로시간제를 적법하게 근로자대표와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연장근로한도 의무 위반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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