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계산식 부탁드립니다.

바쁘시더라도 급여 계산식 한번만 검토 부탁드립니다.

야간 근로가 많이 헷갈려서요...

 

시급 : 9,620    근무 6/27 09:00~12:00 (3시간 근무) +  6/27 18:00 ~ 다음날 6/28 07:00 (13시간 근무시) 

급여 계산을 어떻게 하여야 되는지요?

 

1) 09:30~12:00   기본(3h)  =  9,620*3h*1 = 28,860원   휴식후

2) 18:00~다음날 07:00  13시간을         

    18:00~23:00  기본(5h) = 9,620*5h*1 = 48,100원  + 연장근로 수당 24:00~07:00 (8h) = 9,620*8h*1.5 =115,440원

    야간근로수당  22:00~다음날 07:00 (9h) =9,620*9h*0.5=43,290원 

    기본수당 28,860 + 기본수당 48,100 + 연장근로수당 115,440 + 야간근로수당 43,290 = 235,690원이 맞는지요?    

   

연장근로시간과 야간근로시간이 혼돈 됩니다.

   계산식이 맞는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충남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6.27 기준으로 1일 8시간을 초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가 됩니다. 따라서 8시간*9,620원*1.5배를 가산하여 115,440원의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 또한 밤 10시에서 익일 오전 6시까지 야간근로에 따른 가산이 이뤄져야 합니다. 야간근로 8시간에 대해 0.5배를 곱하고 여기에 시급 9,620원을 곱하면 38,480원을 야간근로가산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기본급은 8시간에 대해 9,620원을 곱해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시급제 근로자 월급계산시 계산 방법 1 2019.06.20 11119
임금·퇴직금 연봉제의 휴일 근무수당 지급액 1 2011.08.16 7639
휴일·휴가 시급제월차(유급)휴가 2 2010.04.30 7119
임금·퇴직금 주 44시간제 시급계산관련 1 2010.11.05 6730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에게도 무노동시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가요? 1 2012.09.19 3019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 관련 내용 좀 알려주세요 1 2021.01.26 2924
임금·퇴직금 3조2교대 12시간 근무(시급제) 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7.01.17 2575
임금·퇴직금 시급제근로자의 날 급여계산 1 2023.05.14 2403
휴일·휴가 토요일과 공휴일이 겹칠경우 일당 지급 여부 1 2021.12.13 2392
임금·퇴직금 한달동안 휴무 없이 야간 13시간씩 근무중입니다 1 2021.07.23 1621
» 임금·퇴직금 급여계산 (시급제 09:00~12:00 근무 + 18:00~07:00 근무)일 경우,... 1 2023.07.05 1256
임금·퇴직금 [재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1 2019.08.13 894
임금·퇴직금 시급으로월급계산 주휴수당미지급 1 2021.12.31 890
휴일·휴가 시급제 급여 계산 문의 1 2022.09.27 818
임금·퇴직금 생산직 시급제 임금구성 2018.08.30 783
임금·퇴직금 시급제 휴업수당 1 2020.07.15 737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과 연차 에서 상여금 포함 여부 문의입니다. 2022.12.22 691
임금·퇴직금 시급제 연차수당과 퇴직금 1 2023.11.09 641
임금·퇴직금 [질의] 시급제 아르바이트 퇴사 시 퇴직금 발생여부 2 2019.07.24 636
임금·퇴직금 시급제 파트타임 급여 지급 관련 1 2023.07.04 554
Board Pagination Prev 1 2 Next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