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사용시 연차수당 계산 | 2022.12.14 | 1657 | |
임금·퇴직금 | 육아기근로시간 단축 근로자 퇴직금 및 연가보상비 계산 방법 알... 1 | 2020.10.21 | 3729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시간 협의 및 초과근무 급여지급 관련 문의 1 | 2019.06.12 | 3542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중 부업 1 | 2021.05.27 | 1514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연차 발생 및 연차지급 ? 1 | 2024.04.08 | 211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신청 시 통상임금 질문 1 | 2022.05.18 | 729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산정 문의드립니다. 1 | 2023.08.18 | 302 | |
여성 | 육아기 단축근무 급여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21.07.02 | 1172 | |
고용보험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18.12.29 | 1273 | |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14 |
근로시간 | 육아기 단축근로시 휴일 출근시 대체 휴가 시간??? 1 | 2022.04.07 | 1256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단축근로로 인한 상여금이 줄어들때 | 2023.06.12 | 1429 | |
근로계약 | 육아기 단축근로 임금 계약서 관련 1 | 2022.04.29 | 4888 | |
근로시간 |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시 월 소정근로시간 산정 1 | 2015.04.02 | 626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관련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에 관하여 ... 1 | 2018.12.12 | 1047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 2 | 2015.03.05 | 1433 | |
기타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신청 후 소속기관급여 재산정 시 범위에 대... 1 | 2023.02.01 | 360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시 질문 드립니다 | 2023.12.27 | 323 | |
여성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급여시 삭감되는 급여항목에 대하여 1 | 2020.03.05 | 2838 | |
임금·퇴직금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근무 사용중인 근로자의 퇴직금 정산 1 | 2023.04.07 | 3812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 제 1항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시간에 대해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