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 발생 관련 하여 문의 드려요~ 1 | 2023.07.02 | 361 | |
여성 | 연봉협상 고과 평가 시, 출산휴가 기간 인정 유무 1 | 2023.07.04 | 726 | |
근로계약 | 퇴사전 근로계약서 질문 드립니다 . 1 | 2023.07.04 | 474 | |
» | 휴일·휴가 | 육아기 단축근무 1 | 2023.07.06 | 305 |
휴일·휴가 | 이직 후여름 휴가 1 | 2023.07.10 | 257 | |
근로계약 | 강제 무급휴가의 사직처리 1 | 2023.07.12 | 436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51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16 | |
휴일·휴가 | 1년 15일 근무 후 퇴직자 연차휴가 및 수당지급 문의 1 | 2023.07.20 | 2401 | |
휴일·휴가 | 주20시간 근무자 하계휴가일정 1 | 2023.07.20 | 272 | |
여성 | 첫째와 둘째 연이어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가는 경우 통상임금 계... 1 | 2023.07.24 | 748 | |
휴일·휴가 | 꼭 답변 부탁드립니다!! 해외 출장 시 주말 이동에 대해 보상받을... 1 | 2023.07.26 | 2213 | |
근로시간 | 연장근무에 따른 대체휴가 시간 계산법 문의 3 | 2023.07.29 | 1614 | |
휴일·휴가 | 근로 변경(근무 시간)으로 인한 연차휴가 일수 질의드립니다. 1 | 2023.07.31 | 408 | |
임금·퇴직금 | 급여(무급휴직,휴가) 1 | 2023.08.01 | 154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987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674 | |
휴일·휴가 | 일용직 근로자의날 등 유급휴가 부여 의무 1 | 2023.08.08 | 1322 | |
휴일·휴가 | 연차수당 1 | 2023.08.08 | 190 | |
기타 | 연장근로 및 연차휴가급여를 지급못받았습니다. 1 | 2023.08.09 | 384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 제 1항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시간에 대해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