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아쏭 2023.07.06 13:13

안녕하세요? 저희 저는 사무직, 시급제, 육아기 단축근무 중(1개월간 일 1시간 단축근무 사용(7시간 근무))입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회사에서 전 직원에 대해 연차휴가 외의 유급휴가(경조)를 1일 부여한다고 했을 때,

 

그 휴가에 대해 다른 직원은 8시간분*시급으로 계산되어 월 급여가 산정되는데 저는 몇시간을 보상 받을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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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23.07.18 16:3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별도의 정함이 없다면 사업주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 19조의 3 제 1항에 따라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비례하여 해당 유급휴가에 대해 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7시간에 대해 경조휴가에 따른 임금보전을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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