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제공자 산재보험료 감경 기준
고용노동부고시 제2023-26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의6제7항 및 법 시행령 제56조의11에 따라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6월 30일
고용노동부 장관
Ⅰ. 산재보험 노무제공자의 보험료 감경 기준
- (대상 직종)
법 시행령 제56조의11제1항제1호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대상 직종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83조의5제6호, 제9호, 제14호에 해당하는 직종을 말한다. - (감경 수준)
법 시행령 제56조의11제2항에 따른 산재보험료 감경 수준은 산재보험료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Ⅱ. 행정사항
- 시행일
이 고시는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유효기간
이 고시는 2024년 6월 30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적용례
유효기간 도과 후 월 보수액 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55호의2서식) 또는 노무제공내용 확인신고서(법 시행규칙 별지 제22호의16서식)가 제출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2024년 6월 노무제공에 따른 월 보수액에 대하여 법 시행령 제56조의12제1항에 따른 기한 내에 신고한 건은 동 고시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