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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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휴일·휴가 | 연차휴가관련문의 1 | 2023.07.15 | 434 | |
휴일·휴가 | 4조3교대근무 휴가자 대체근무 사측의 저지 1 | 2023.07.14 | 217 | |
근로계약 | 계약직 재계약 관련 상담입니다. 도와주십시오. 1 | 2023.07.14 | 518 | |
임금·퇴직금 | 감시단속적 노동자 월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 2023.07.14 | 453 | |
근로시간 | 4시간 근무자로 30분 휴식이 있는데 휴식에 대해 간섭하는 경우 ... 1 | 2023.07.14 | 766 | |
기타 | 연장수당계산 1 | 2023.07.14 | 412 | |
임금·퇴직금 | 무단결근으로 인한 해고 예고 통지 후 4대보험 관련 문의합니다 1 | 2023.07.14 | 716 | |
고용보험 | 직장갑질를 견디지 못해 퇴사했는데 사용자가 고용안정센터에 ... 1 | 2023.07.14 | 411 | |
근로시간 | 근로시간에 따른 휴게시간 부여 기준 문의 1 | 2023.07.14 | 2005 | |
임금·퇴직금 | 시급제의 통상임금 계산법 문의입니다. 1 | 2023.07.14 | 48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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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연금문의 1 | 2023.07.13 | 555 | |
근로계약 | 파견 계약직 퇴사 후 재계약 1 | 2023.07.13 | 481 | |
임금·퇴직금 |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있는 것 같아요 1 | 2023.07.13 | 17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18개월 60만원이 맞는건가요? 1 | 2023.07.13 | 495 | |
임금·퇴직금 | 퇴직임금체불 확인서 발급 1 | 2023.07.13 | 91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그 후~ 2 | 2023.07.13 | 201 | |
기타 | 등기임원 사임서 미처리 1 | 2023.07.13 | 424 | |
휴일·휴가 | 연차사용촉진제도 관련 1 | 2023.07.13 | 1377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9.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3.2~202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2~20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3.2~202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3.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5) 2022.3.2~20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무급휴가 기간인 2022.5.28~8.25까지 8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3.2에 12.8일(276일/365일*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