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연차관련 문의드립니다.
2018.3.2.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22.05.28.~8.25.까지 육아휴직 무급휴가를 사용하였습니다.
(법정 육아휴직 후 무급으로 사용하여 근무일수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2023.7.31.퇴직예정입니다.
그러면 입사부터 퇴직까지 총 연차휴가가 몇개 발생하는건지 문의드립니다.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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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점심시간 근무에 대한 수당을 받고 싶습니다 1 | 2023.08.03 | 443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에 해당되는지 알려주세요 1 | 2023.08.03 | 444 | |
임금·퇴직금 | 연장수당과 연차수당이 문의 드립니다. 1 | 2023.08.03 | 46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정산시 근로계약서 특약사항 효력 여부 1 | 2023.08.03 | 566 | |
휴일·휴가 | 휴업수당 질문드립니다. 1 | 2023.08.03 | 231 | |
임금·퇴직금 | 연차수당과 퇴직금이요ㅜ 질문이 많지만 부탁드립니다. 1 | 2023.08.03 | 609 | |
휴일·휴가 | 퇴사시 연차 정산 문의 1 | 2023.08.03 | 296 | |
근로시간 | 단기(2일) 행사장 운영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초과근무수당을 받을... 1 | 2023.08.03 | 416 | |
고용보험 | 권고 사직 이후 일당(12만원) 프리랜서로 도와 달라는 사장님 1 | 2023.08.03 | 564 | |
근로계약 | 위촉강사 손해배상 여부 1 | 2023.08.02 | 256 | |
휴일·휴가 | 근로계약서상에 연.월차 휴가에 대한 약정이 있는 경우 1 | 2023.08.02 | 703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단축이면 복지도 비례해서 단축인가요? 1 | 2023.08.02 | 194 | |
임금·퇴직금 | 교대근무 연차 부여 및 수당계산 1 | 2023.08.02 | 972 | |
근로계약 | 첨부한 근로계약서 내용에 따라 일방적 발령이 가능한지 문의드립... 1 | 2023.08.02 | 531 | |
휴일·휴가 | 포괄임금제에서의 무급 보건휴가 또는 결근시 공제되는 임금 1 | 2023.08.02 | 1036 | |
기타 | 실업급여 수령 가능여부 1 | 2023.08.02 | 722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부 1 | 2023.08.02 | 263 | |
고용보험 | 고용보험 가입나이 / 변경된 만나이기준? 1 | 2023.08.01 | 3560 | |
임금·퇴직금 | 받은 퇴직금을 회사로 다시 송금해도 문제 없나요? 1 | 2023.08.01 | 216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수령 가능 여부 문의드립니다. 1 | 2023.08.01 | 238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고 있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2018.3.2 입사일을 기준으로 2019.3.1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개근시 매월 만근에 따른 연차휴가 최대 11일과 2019.3.2에 1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2) 2019.3.2~2020.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0.3.2에 2년차 연차휴가 15일이 발생됩니다.
3) 2020.3.2~2021.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1.3.2에 3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4) 2021.3.2~2022.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할 경우 2022.3.2에 4년차 연차휴가 16일이 발생됩니다.
5) 2022.3.2~2023.3.1까지 계속근로기간 1년에 중 무급휴가 기간인 2022.5.28~8.25까지 89일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대해 소정근로일의 80% 이상을 개근한 경우 2023.3.2에 12.8일(276일/365일*17일) 의 연차휴가가 발생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